My Tax Korea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

서비스 이용약관

이 서비스가 무엇을 해 드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적었습니다.

시행일 2026-08-26

이 문서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. 빈칸이 채워진 뒤 정식으로 공개됩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미정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신청 지원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

제2조 (용어)

  • 신청자: 이 서비스로 세금환급 신청을 맡기는 사람
  • 경정청구: 이미 낸 세금이 많았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. 최근 5년치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세무대리인: 신청자를 대리해 경정청구를 실제로 신고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. 현재 미정입니다.

제3조 (회사가 하는 일)

  • 신청서와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.
  • 빠진 서류가 있으면 알려 드립니다.
  • 확인된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.
  • 진행 상황을 문자와 화면으로 알려 드립니다.

제4조 (회사가 하지 않는 일)

다음은 회사의 일이 아닙니다.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적습니다.

  • 세무 신고 자체는 세무대리인이 자기 자격으로 합니다. 회사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환급금을 받지도, 보관하지도, 대신 보내지도 않습니다.
  •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정합니다. 회사도 세무대리인도 정하지 못합니다.

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.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.

제5조 (이용 자격)

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세금을 낸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

제6조 (신청자의 의무)

  •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다른 사람의 서류나 계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.
  •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  • 연락처가 바뀌면 알려 주셔야 합니다.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진행이 멈춥니다.

사실과 다른 정보로 환급을 받으면 국세청이 나중에 다시 거두어 가고,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제7조 (수수료)

  • 수수료는 환급이 실제로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.
  • 환급액이 0원이면 수수료도 없습니다.
  • 금액과 내는 방법은 신청 과정에서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수수료는 이 화면에서 결제하지 않습니다.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.

제8조 (신청 철회)

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취소하면 제출한 서류는 지웁니다.

이미 신고가 들어간 뒤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. 국세청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.

제9조 (서비스 중단)

점검이나 장애로 서비스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.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알려 드립니다.

제10조 (책임의 한계)

  •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나 남의 서류를 낸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국세청이 환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인 경우, 그 결정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서류가 늦게 전달되거나 빠뜨려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집니다.

제11조 (분쟁 해결)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. 다툼이 생기면 먼저 대화로 풀되,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룹니다.

문의: 미정 · 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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